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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천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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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1-22 14:19 조회1,1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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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천구 장애복지발전을 위한 정책세미나 개최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황백남)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남민)는 11월 24일 금천어울림복지센터에서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민·관이 함께 지역장애인복지계획을 함께 수립하고 함께 이행하며 금천구만의 복지환경과 욕구에 맞춰 효율적이며 효과적인 장애인복지정책 수립과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 실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조례는 크게 필수 조례와 임의 조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장애관련 조례의 이행이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숭실사이버대학교 곽지영교수가 ‘금천구 장애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장애정책 실천방안’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김용구 센터장이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이상희 센터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핵심요소’에 대한 발제가 준비되어있다.
마지막으로 금천구 어르신장애인과에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방안 모색을 위해 금천구 주요 장애인정책에 대해 민·관이 협력하여 조례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금천구 장애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금천구 장애정책 수립과 이행에 관심있는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2022 금천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일 시 : 2022년 11월 24일(목) 오후 2시~4시
▸장 소 :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다목적강당
▸담 당 자 :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지원팀 팀장 정지영
▸세부내용 :
 
시간
구분
주제
발제자
14:00~14:05
인사말
인사말
 
14:05~14:50
강연
금천구 장애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장애정책 실천 방안
곽지영
(숭실사이버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14:50~15:10
주제
발제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의 실효성 제고
김용구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센터장)
15:10~15:30
주제
발제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핵심 요소
이상희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센터장)
15:30~15:50
주제
발제
민·관 협력을 통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방안 모색
금천구청
어르신장애인과
15:50~16:00
마무리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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