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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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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0-25 14:16 조회1,1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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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금천구 장애복지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황백남)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센터장 남민)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 이행방안을 중심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금천구에는 현재 인권기본조례를 포함해 21개의 장애 관련 조례가 시행중에 있다. 조례를 분류하면 접근성, 고용, 의사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 이동권, 자립생활, 발달장애 분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헌법 제117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부여받고 있다으며 지방자치법 제22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조례는 크게 필수 조례와 임의 조례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구민의 인권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며 장애관련 조례의 이행이 금천구 장애인복지정책의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김용구 센터장이 ‘금천구 장애관련 조례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발제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 및 장애가족지원 방안, 장애인의 노동권 및 취업지원 방안, 장애인보조기기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현실화를 위한 방안, 장애인의 주거와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천구청에서는 어르신 장애인과가 참석하여 금천구 주요 장애인정책에 대한 현장의 소리를 함께 하며 민·관이 협력하여 조례 시행방안을 강구하고 금천구 장애복지발전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번 토론회는 10월 27일 오후 2시 금천어울림복지센터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되며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열린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다. 금천구 장애정책에 관심있는 장애인당사자와 지역주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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