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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권익옹호 차별에 이렇게 대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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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06 14:54 조회1,8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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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 이런일이? 장애인 권익옹호 이것만 알아도, 차별에 현명하게 맞설 수 있습니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차별..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피쳐링 장애인도 비장애인도 차별은 무엇일까요? 차별의 종류와 정의 차별에는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고용, 교육, 이동 및 교통수단, 이용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 문화 예술 체육활동, 가족 가정 복지시설, 괴롭힘의 금지 등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됩니다. 차별에 대응하는 방법들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았을 때 먼저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면에서 내가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는지 또는 학대를 당하고 있는지를 심리·정서적으로 부당하다고 느껴진다고 하면은 바로 차별과 학대를  해결 할 수 있는 기관에 상담 후 필요하면 기관을 통해 신고 하면 됩니다. 차별이란 직접차별 장애인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배제·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형식상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는 불리한 결과가  발생했을 경우 업무와 관계없는 신체적 조건를 채용 공고에 포함 장애학생에게 일반학교 진학을 거부 간접차별 형식상으로 공정한 기준을 적용했더라도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 장애인에게 불리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손이 불편한 장애인에게 시험시간을 동일하게 적용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기업체나 공공기관에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 건물 입구에 계단이 많거나 엘레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경우 공공기관 이용에서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이 제공되지 않는 경우 광고에 의한 차별 광고의 내용이 장애인에 대한 배제·거부 등 불리한 대우를 나타내는 경우 이를 광고에 의한 차별이라고 함 이번 화재 사건은 '정신이상자'의 소행으로 벌어졌다는 추측기사 장애인의 현실은 무시한 채 불우한 이미지만 강조하는 경우 장애인 차별 및 학대 사례 시외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가 되어있지 않은 이동권의 제한 시각장애인 안내견의 버스·식당·카페 등 이용시설 출입 금지 장애인이용시설에서 장애인을 때리거나 묶어두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주지 않는 경우 달달장애인의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요금을 발달당사자에게 납부하게 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과도한 노동을 하게 한 후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언론보도에서 사건의 피의자를 정신장애 또는 정신이상자로 표현하는 경우 채용시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영어능력시험 점수 기준을 비장애인과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 경우 시각장애인이 각종 시험에 응시할 때 음성시험지를 제공하지 않음 TV 방송에서 시각장애인의 의안을 괴상하다고 표현하거나 장애인을 끔찍한 인간, 사회활동을 금지시켜야 한다 등 폄하하거나 비하하는 경우 차별 구제 기관들 사람희망 금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금천센터에서는 직접적인 차별에서 간접차별, 그리고 정당한 편의제공에 이어 장애로 인한 심리·정서적인 차별까지 모두 지원합니다.   권익지원팀 070-4035-4097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2001년 11월 25일에 출범하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하여 집단 또는 개인이 진정을 할 수 가 있습니다. 이후 조사를 통해 차별행위자에게 권고를 내립니다. 상담전화 1331 서울특별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서울시 장애인인권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상담, 구제, 예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별행위자에 대한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등을 진행합니다. 장애인학대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 차별 관계 법령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정의) 3호 "평등권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국가, 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과 혼인여부, 가족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학력, 병력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용, 재화·용역·교통수단등,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 성희롱 장애인복지법 제8조(차별금지 등) 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장애인을 비하·모욕하거나 장애인을 이용하여 부당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장애인의 장애를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차별과 학대에 대한 장애인 차별·학대 예방 사람들과의 만남, 물건을 구매할 때, 문화생활 등 집에서 회사에서 장애인 이용시설 등 차별은 어디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차별과 학대에 대해 이해하고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차별과 학대에도  우리 모두 관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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