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일 활동보조 가산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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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5-26 11:41 조회4,500회 댓글0건본문
2014년 6월 4일은 지방선거일입니다.
2014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공휴일 기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 제 2조)에 보면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은 공휴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6월 4일 활동보조를 실시간 결재하실 경우 차등수가(가산수가)가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애인 당사자 및 활동보조인께서는 소중한 한표를 꼭 행사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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