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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전자바우처 변경사항 및 바우처 일시중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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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5-12-24 16:28 조회3,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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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바우처 사업 사업기간 변경
ㅇ 지방재정법 개정 등 제도변화에 따라 ’15년 전자바우처 사업의 사업기간이 11개월로 1개월 단축
기존
변경
’15년2월1일~’16년1월31일
’15년2월1일~’15년12월31일
 
ㅇ (‘16년 사업기간) 1월 1일~12월 31일
* ‘16년 이후에는 사업기간이 매년 1월 1일~12월 31일로 고정
 
□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바우처 결제 가능 기간이 변경
ㅇ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15년에 생성된 바우처는 ’15년 12월 31일 24시까지만 결제가 가능
- ‘15년 12월 31일 24시까지 결제하지 못한 바우처는 소멸 처리되어 ’16년 1월 1일 이후에는 결제가 불가능함에 유의
* ‘15년 사업기간 종료에 따른 정산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며, ’16년 1월에는 ‘16년 사업기간에 이용 가능한 바우처가 생성됨에 유의
ㅇ 바우처 결제 중단 : 1월 1일(금)~4일(월)
- 전자바우처시스템 접속은 가능하나 바우처 결제는 중단
- 바우처 결제 중단기간에 VT-11 업그레이드 실시 예정
* VT-800 및 VT-900은 업그레이드가 실시되지 않음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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