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0일 차등수가(가산수가) 적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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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4-08-27 11:54 조회3,849회 댓글0건본문
2014년 9월 10일이 대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근로시 차등수가가 지급됨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용자 및 활동보조인께서는 추석연휴기간동안 활동보조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관련근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에 근거하여 설날, 추석 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 날 다음의 첫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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